강원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서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누락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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