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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교원단체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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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교원단체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위기학생 솔루션 등 필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경기도교육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자, 무너진 학교의 모습"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교총 등은 "지난달 3일과 22일 각각 울산지역 및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고1 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과 ‘초등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또 다시 충격적인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과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각각 1만1148건과 888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실시한 ‘교원 심리상담 건수’와 ‘교원 법률지원’도 각각 4만309건 및 1만3409건이라고 전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거나 신체를 접촉하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다"는 교총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해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조 로고.

수원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을 피해교사에게서 직접 제보받았던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날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동일한 일들이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교육부를 포함해 그 누구도 명확한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교사 뿐 아니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위험이 된 사건이었으며, 물리적 위협 앞에서 교사는 자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보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단순히 위기 학생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대상자가 광범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치료형 대안교육기관을 더욱 확충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춰 초등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 기관을 운영할 것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제 행동 발생 시 교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또는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경기도교육청 위기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위기 사안 발생시 ‘위기학생 솔루션’ 제공 및 ‘자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너진 교권(CG). ⓒ연합뉴스

경기교사노조는 "보통교육을 목표로 25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백 명씩 함께 생활하는 현재의 치료형 대안교육기관 구조는 위기 학생들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위 센터와 일정 기간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4개의 병원형 위 센터 및 2개의 가정형 위 센터를 비롯해 1개의 위 스쿨 등의 위탁교육기관들은 치료효과를 위해 소집단으로 운영되면서 대기기간도 길고, 초등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 분리한 뒤 수업을 받게 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해 해당 학생을 데려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학급 재배치나 유급 처리 또는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보다 강력하게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이 같은 처분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일회성 관심끌기에 그치지 않고, 위기 학생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근본적인 대안 제시까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A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30일 교내 복도에서 6학년 B군이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 C씨가 오히려 B군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교사는 학교와 경기교사노조 측에 이 같은 교권침해 사실을 알리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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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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