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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제기'…"물가폭등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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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에 '이의제기'…"물가폭등 고려 안 해"

"'법정시한'이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처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에 나섰다. 인상률이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너무 낮게 결정됐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2019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결정된 인상안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의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오는 8일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노동자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했던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며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이의제기는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5일 민주노총이 중구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됐으나 물가급등에 맞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 4명은 최저임금안을 비판하며 표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산식은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이라며 "이에 대입하는 것은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법을 지켜 처리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전제가 있다.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돼야 한다"며 "특히 고시시한(8월 5일)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는 오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의제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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