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청소년 부모들이 아동 양육비 20만 원을 받는다.
포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지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키우는 만 24세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 청소년 부모다.
포천시에 살고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이 251만6821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단,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금액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 1명당 20만 원이다. 최대 6개월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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