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주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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