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국고보조금 사업비 수십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사업계획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변경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울릉군은 울릉읍 저동리 일원에 ‘스카이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지방보조금(경북도) 3억원을 교부 받는 등 2020년까지 총 19억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울릉군은 2020년 4월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도 사업을 축소해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경북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울릉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다른 보조사업인 ‘저동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과 같은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변경, 승인해주면서 울릉군은 30억원(군비 10억5000만원 포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경북도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려면 중앙관서의 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임의로 보조금을 변경 사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스카이힐링로드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업비를 저동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사용한 것은 경북도와 구두협의 등을 거쳤고, 경북도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해수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조금 19억5000만원 반환조치 처분을 내리고 울릉군청 공무원 3명과 경북도 공무원 1명 등 4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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