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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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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

제주도는 제주항내 무단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제주항 내 주차 차량.ⓒ제주도

주·정차 집중단속은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간 지속된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항만 순찰 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해 왔다. 또한 144건의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주간에는 항만 내 차도 등에 10분 이상 무단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야간에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밤샘 주차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가 적발될 경우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항만 입주업(단)체 소속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항만법'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협조해 항만 출입통제 등의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제주항에는 일일 여객선 5~7척, 화물선 10여척, 관공선 20척 등 40여 척이 접안하며 평균 3400여 대의 차량이 입출하고 있다.

이상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항 내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제주항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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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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