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은 장기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사고(적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 레저·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파출소,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의심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해경은 낚시어선 주조업지 및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 취약선박 주요 활동지·활동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 성수기 레저기구 활동자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한 해양문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44건(19년 18건, 20년 15건, 21년 11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이중 여름 성수기(7~8월)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11건으로 전체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