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상직 의원의 석방은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지난 5월 신청한 보석과 관련해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해 준 대신 주거 제한과 출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 조건을 내걸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제도이다.
이 전 의원은 출소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께 전주교도소를 나왔다. 이날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의원은 오는 7월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의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근는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된 후 184일 만에, 그리고 같은해 5월 14일 구속기소된 이후 168일 만인 10월 28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차례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제11형사부가 이 의원의 구속기한인 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같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2번 구속되고, 2번 출소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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