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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총 9964명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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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총 9964명 조사 완료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조사 결과 총 9964명의 조사가 완료됐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제7차 4·3 명예·피해 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한 결과 희생자 212명, 유족 9752명 등 총 9964명의 조사가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되는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 여부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 서류 구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이번 제7차 추가 신고에는 희생자 360명 유족 3만 2255명 등 총 3만 2615명이 접수됐다. 도는 우선 오는 8월 말까지 희생자 14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신청 유족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는 이번 직권 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4월부터는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합동 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수행한 결과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 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가시리 의귀리를 방문해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 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도 완료됐다. 조사 결과 5월 말까지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이달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한 달 만에 68% 이상이 접수됐다. 또한 재일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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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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