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경남도는 30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 의창구를 포함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도는 올해 4월과 6월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창원시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를 재차 건의했고,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공문 건의했다.
그동안 2020년 12월 18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해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2021년 8월 30일 창원시 동읍과 북면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와 창원시와 함께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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