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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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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오는 8월 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경북 영양군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양군청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 양육비 수급 가구로 지난달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약 1130여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1회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40만원(1인가구)부터 최대 145만 원(7인 이상)이 지원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09만 원(7인 이상)까지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받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긴급생활 지원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 보장 시설수급자는 1인 20만 원의 현금형식으로 7월 중 해당 보장시설장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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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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