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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산정특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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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산정특례 계속 유지"

▲ⓒ국민연금공단

오는 7월 종료가 예정됐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특례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반영해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가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공단도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해 운영키로 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만1000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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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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