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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동물 등록하세요”…9월 미등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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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동물 등록하세요”…9월 미등록 집중 단속

7월~8월 자진 신고 가능…이 기간 넘으면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반려견을 키우는 도민들에게 동물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과 그 밖의 장소에서 2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가 7월~8월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경기도

도는 7월~8월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도민은 이 기간 도내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이 견주에게 동물 등록증을 준다. 

단, 소유자가 바뀐 경우엔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등록한 견주 중 주소·연락처가 바뀐 사람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다.

도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간 집중 단속을 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경애 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 등록을 하는 도민에겐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한다”라며 “동물 등록은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다. 그런 만큼 자진 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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