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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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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식]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사회적기업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해

경기 시흥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올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는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지자체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청 ⓒ시흥시

올해는 △사회적기업 발굴·관리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우수사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시흥도시공사, 소부장경영인협회 등과 다양한 민·관 협업으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를 확대해 지난해 경기도 그룹별 시군종합평가에서 사회적 경제 구매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 △금리이차보전지원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위메프 기획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공간 운영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임병택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근간”이라며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흥시, 올해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확대 지급

경기 시흥시는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 사태에 발맞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가구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200원(3만3700원 증액) △2인 가구 18만9500원(4만3000원 증액) △3인 가구 25만8900원(7만4400원 증액)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13만70500원 증액)으로 확대됐다.

또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절기 바우처는 내달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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