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7월부터 지역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근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구역에서 일반 자동차가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 행위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충전 후 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청 환경정책과 이지영 환경정책팀장은 “이번 단속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군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