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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인프라 확대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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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인프라 확대 조례 개정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제주도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과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개정은 우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등을 규정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존 규정에 없었던 전용 주차구역 범위를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인 경우 총주차대수의 5%, 공공기축 시설이 아닌 경우는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2%로 규정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인 경우 총주차대수의 2% 이상,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인 경우 총주차대수의2.5% 이상 확보 하도록한 규정을 신축시설인 경우는 총주차대수의 5%, 올해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인 경우는 총주차대수의 2% 수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과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사항과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주기 변경하고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도 추가 규정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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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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