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노사의 1차 수정 요구안이 각각 1만340원과 926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 양측은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마련해 올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는 1080원으로, 최초요구안 제시 당시 격차인 1730원보다 650원 좁혀졌다. 앞서 전날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인 1만890원보다 550원을 줄인 1만3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인 9160원(올해 최저임금)보다 100원 올린 92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전날 수정안을 제시한 뒤 자정을 넘기며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2차 수정안 제시도 불발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뒤 정회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물가가 급등한 만큼 노사는 각각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전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핵심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자영업자의 물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어질 심의는 노사가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노사가 간극을 좁힌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심의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들에게 "29일에 (논의를) 마친다, 못 마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공익위원들은 법적 심의기한을 준수하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며 "29일까지 법정시한이니,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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