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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앞두고, 양대 노총 결의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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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앞두고, 양대 노총 결의대회 예고

노동계 1만890원 vs 경영계 9천160원…입장차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날까지 연속 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양대 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에 이어 다음날까지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3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회의 때까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수정 요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730원 오른 시간당 1만89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은 9160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최초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사용자들의 동결안 제시를 강력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에는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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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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