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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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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법안 ’만든다

김회재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담은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관광도로 제도 도입과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작업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회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로를 비롯해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시 섬섬길 개요도 ⓒ김회재 의원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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