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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부터 시민생활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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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부터 시민생활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 달라집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행으로 시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

포항시청 전경

‘교통카드 기능 포항사랑카드’ 발급으로 이용 편익성 높여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코로나 확진자 생필품 지원 중단 등 추진

경북 포항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이 바뀔 예정이다.

먼저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으로 시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포항시가 최종 선정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사업 시행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디자인의 포항사랑카드를 출시한다.

티머니와 포항시의 제휴로 출시되는 이번 업그레이드형 포항사랑카드는 일상회복을 기대하는 새로운 경제활력소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티머니 교통카드가 탑재된 포항사랑카드가 출시되면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카드 1장만으로 자유롭게 교통이동권이 확보돼 이용 편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 충전은 포항사랑카드 잔액과 충전계좌와 연동되지 않으므로, 기존 교통카드 충전(편의점, 티머니충전소, 티머니 홈페이지·앱) 방식으로 충전해야 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시 횡단보도 내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일 때도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확진자에게 지원됐던 생필품 지원(현금 5만 원)이 중단된다.

이는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의 외출을 허용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변경한 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생필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구미, 경주, 경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군이 생필품 지원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현재 생필품(현금 포함)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포항시도 △정부의 감염병 등급 조정 (기존 1등급→2등급으로 변경)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해제에 따른 동거가족의 생필품 구입 가능 △오는 7월 11일부터 1인에 10만 원씩 소득제한 없이 지원되던 생활지원비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축소 지원키로 하는 등 지원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생필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보건소 행정업무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됨으로써 각종 보건·진료 업무 재개와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들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진자 가구당 5만 원씩 41억2,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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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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