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탑승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는 2019년 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 제공 등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지구를 선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운행 지구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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