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서 술에 취해 배 운항한 선장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서 술에 취해 배 운항한 선장 입건

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어선 선장이 제주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60대) 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24t급 근해 채낚시 어선 선장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채낚기 어선이 제주항 인근에서 방파제와 근접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해경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제41조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타기 조작이 금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