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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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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시킨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산부인과 신생아실서 학대정황 CCTV에 포착...선고 재판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

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아동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요구했다.

▲ 간호사 A 씨가 한 손으로 신생아를 옮기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프레시안(홍민지)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 양을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학대 혐의는 일부 일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3살이 된 아영 양은 여전히 아무런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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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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