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닷새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아동학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요구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닷새밖에 안된 아영 양을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A 씨는 학대 혐의는 일부 일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3살이 된 아영 양은 여전히 아무런 상호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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