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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 악취 허용 기준 초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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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 악취 허용 기준 초과 강력 대응

제주도내 축산 악취관리지역 농가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축산 악취 배출 점검 현장.ⓒ제주도

제주도는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9월 야간과 주말 동안 악취 민원 다발지역과 악취관리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2년 취약시기 축산악취 특별 합동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도내 259개 양돈농가들 중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농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우선 선별하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행정시·보건환경연구원·제주악취관리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현장지도부터 악취 포집 및 분석까지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7~9월 점검 결과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농가에 대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는 악취관리지역인 경우 10배수, 그 외의 지역은 15배수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취약시간대 민원이 잇따르는 농가를 중점 단속해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장 중심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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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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