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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카라반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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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카라반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 첫 적발

제주에서 처음으로 카라반을 이용해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와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해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를 처음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한 뒤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에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하루 10만 원 내외의 금품을 받았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해 영업한 첫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변종 불법 숙박 영업으로 판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을 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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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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