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짧은 머리의 여학생을 남학생으로 오인해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이 성별대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짧은 머리를 한 B 양이 여학생 줄에 있는 모습을 보고 남학생 줄로 가라고 했다.
이에 B 양은 자신이 여자가 맞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A 씨는 이를 의심하며 몸을 훑어봤기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여자가 맞느냐'며 B 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수있다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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