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이뤄지는 합동단속은 도, 시·군과 해경 담당자들이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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