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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은 건물주까지 처벌...건물주, '계약해지'와 '명도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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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은 건물주까지 처벌...건물주, '계약해지'와 '명도절차' 밟아야

엄정숙 변호사,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 알았다면 빠르게 세입자 내보내야"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저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성매매 업소는 건물주까지 처벌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6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최근 세입자가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소를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매매 업소 운영은 업주와 이용자뿐 아니라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세입자의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인해 건물주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명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소송보다는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밟으면 비교적 빠르게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히 인도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처분 절차다. 즉 명도소송 절차 없이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임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권한이 생긴다는 말이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아무 때나 승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며 건물주가 소유자로서 빠르게 건물을 되찾지 못할 때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또는 불법으로 인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인한 임대차 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차 체결 당시 밝혔던 목적물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하고 성매매 영업 자체가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이기에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세입자가 처음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밝혔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지만 세입자는 건물주를 속이고 건물을 사용했기에 계약해지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건물주는 명도단행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단행가처분은 법원에서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대비해 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만일 명도단행가처분이 승인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둬야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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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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