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9월 석달 간 도내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우기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골프장 내 무분별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한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4~6월)와 우기를 나눠 매년 두 차례에 실시한다.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뒤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시·군과 민간단체(NGO)와 함께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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