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직접 경찰에 범행사실을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A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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