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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영훈 당선인 관련 수사 조속히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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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영훈 당선인 관련 수사 조속히 결론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 수사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프레시안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 오영훈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모 단체의 대표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오영훈 당선인과 관련한 '혐의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례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소지가 있어 제주도 선관위가 선거기간인 5월 30일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도 당시 오영훈 도지사 예비후보 및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논평을 수차례 냈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 시비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가 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누차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결국 선거가 종료되고, 당선된 지 며칠 되지 않는 시점에 이러한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도민과 함께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도지사가 도정이 아닌, 검찰의 수사와 그 이후 사법부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 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은 금번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향후 제주도 선거문화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오영훈 당선인도 이 사안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히고, 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또한 지난 3월에 선관위의 자체 조사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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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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