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농협 군 지부와 군청 소회의실에서 내 고향 살리는 고향 사랑 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발적인 모금 받는 제도로 2023. 1. 1.부터 시행한다.
고향 사랑기 부금을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고,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년간 500만 원까지 기부 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한도 100만 원)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농협 영양군지부와 지역 농·축협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공급, 고향 사랑기 부금 창구 수납, 기부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원이 될 것이며 답례품 발굴이 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확대와 판로개척이 되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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