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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 영업한 타시도 렌트카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도내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던 타시도 등록 렌트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 주차된 차량들(본문 무관).ⓒ프레시안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도내 8곳과 도외 17곳 등 25개 업체에 차량 총 142대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도는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한 업체에 대해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11호)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180만 원)이 부과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월 말에는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활동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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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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