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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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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7억 부과

납부기한 이달 말까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만 574건, 36억 6600만 원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동해시

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이로 인한 예상 감면 금액은 1400여 건 6300만 원 가량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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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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