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권·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기업이 시 소유 축구팀 성남FC 후원금으로 낸 돈이 이 당시 시장 측근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었을 뿐,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준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성남FC 구단의 이모 전 마케팅실장은 2015년 네이버 등으로부터 19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한 후 세전 1억7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 실장이 유치한 후원금은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이 구단에 39억 원을 주기로 한 돈 가운데 일부였다.
이 전 실장은 후에 성남FC 대표를 지냈고,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맡는 등 이 의원의 측근 인사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 외에 다른 구단 직원 2명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여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들도 이 의원 측근 인사와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기업이 시 소유 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지 선정 등에서 시 행정당국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거액의 성과급을 받은 이 전 실장이 후원금 유치와 시민단체를 통한 우회지원 등의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방송 보도 직후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에게 성과급으로 부당 지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구단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 프로축구구단이 공히 차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규정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했을 뿐,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런 사정으로 이미 무혐의 수사종결된 바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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