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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장 '무소불위 갑질' 그 진실은…"인권유린" 주장 내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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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장 '무소불위 갑질' 그 진실은…"인권유린" 주장 내부폭로

김승민 전 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 "정강선 회장, 직무정지·해임처분으로 선거 보복인사"

ⓒ이하 프레시안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신준섭 사무처장의 무소불위 ‘갑질’이 내부폭로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폭로의 핵심은 민간 체육회 시대로 전환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서슴없이 자행되는 등 조직안정 대신 줄 세우기를 통한 분열과 갈등을 체육회 수장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을 지내다 정강선 회장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해임처분까지 받은 김승민 전 본부장이 급기야 정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전 본부장은 21일 전북체육회관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회장 등이 행해온 사실상의 인권유린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했다.

그는 "20년 전에 발생한 과거 폭력 건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언론사에 제보하고, 경찰서에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조장·방관했다"며 "더욱이 직권을 남용해 도체육회 규정에도 없고,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도 없이, 직무정지(3개월 24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 표적감사를 통해 내용도 없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몰아 그 확인서에 서명까지 요구하는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 등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회장 직권으로 24일 간 업무정지로 손발을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직원들과 인사나 이야기, 심지어 만나거나 식사도 함께 못하게 하는 동시에 사무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체육회를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분함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먼저 저로 인해 과거에 상처를 받은 체육회 직원들에게는 거듭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벌어진 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갑질은 도를 넘어 인권유린에 가까웠다"고 자성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레슬링 아시아 챔피언으로 전북의 명예를 드높이고, 32년 동안 체육회에 근무하며 나름대로 전북체육 발전에 힘써온 공훈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저의 명예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했다"고 거듭 정 회장 등의 악질 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에 대해 "전라북도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잘못된 사무처 운영을 바로잡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 신분보장과 선거로 인한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정 회장 등의 도를 넘은 갑질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징계결과와 신분에 대한 회복 여부는 행정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전북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이번 징계는 전북도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전수조사, 자체 특별감사,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면서 "도 체육회는 재발방지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체육환경과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체육회는 또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담고 근무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 안타깝지만, 절차를 지키며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인권전수조사에서 해당 본부장과 과장에게 폭행과 폭언, 갑질 등이 있었다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며 "이후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은 물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해당 본부장의 폭행이 인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승민 전 본부장이 밝힌 2021년 9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주요 과정이다.


1. 작년.9.8 직원 2명(20년전) 폭력건 스포츠윤리센터 민원 제기하면서 시작됨.

2. 본부장(4급)으로 인사위원회의 행정적 절차 무시 및 사유·기간도 불투명하게 체육회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시킨 것은 체육 행정을 주도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봄 : '직권 남용'

3. 직무 정지중인데 직원과 만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점심식사 같이 한다고 신준섭 처장이 시말서(경위서) 제출요구 : 직위를 남용한 '직장내 갑질'

4. 특별감사(4명중 3명이/7일간)시 김승민 본부장, 양재운 총무회계과장 2명의 업무추진비만 집중 감사 : '표적 감사'

5. 구토와 어지움증(메니에르기병) 쓰러져 병원에 치료중인데 감사 안받는다고 신준섭 사무처장이 시말서(경위서) 작성요구 : 직위를 남용한 '직장내 갑질'

6. 특별감사(7일)해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하였다고 근거도 지적 내역도 없이 확인서에 서명 요구 : 진안군청 전)감사계장 출신 / 본회감사

7. 김승민 본부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뒷조사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이모 실장에게 지시했을 것이며, 이것은 조직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됨 : 직권남용, 조직분열 조장

8. 행정적(인사위원회) 절차도 없었으며 업무정지 사유와 시한도 없이 회장 직권으로 3월 24일간 업무정지

9. 제2차 인사위원회(3.29)에서 직장내 폭력, 갑질,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소명(1시간 6분)을 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징계가 이뤄진다면 부당하다고 인사위원들에게 이야기. 징계수위를 결정 못하고 4.5일로 연기됨.

10. 제3차 인사위원회(4.5일)에서 폭력건, 직장내 갑질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5건)에 대해 소명하였으나,'직원폭력, 갑질, 회계질서 문란' 이란 혐의로 '파면' 당함.

11. 2022.4.12 총무회계과장으로부터 김승민 본부장 '파면' 양재운 과장 '해임' 통보 받음.(폭행, 갑질, 회계질서 문란, 상사지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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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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