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도 구체화 됐다.
이날 정례회에 직접 참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활동이 마무리돼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근거해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신고 또는 단속된 사람들을 불법 감금한 뒤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 각종 학대를 가하거나 이러한 가해행위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했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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