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허가요건 미충족 개설허가 재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허가요건 미충족 개설허가 재취소

제주도는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22일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

▲녹지국제병원.ⓒ(=연합뉴스)

도가 제시한 개설허가 재취소 이유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