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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정읍시의회 마지막 임시회…4년간 조례 630여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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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정읍시의회 마지막 임시회…4년간 조례 630여건 의결

▲ⓒ정읍시의회

제8대 전북 정읍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3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2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8대 정읍시의회는 2018년 7월부터 4년동안 조례 제·개정 351건, 예산결산 등 승인 38건, 건의안 30건, 규칙안 14, 동의안 및 기타 197건 등 총 630 안건을 심의 의결 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경제 위기의 상황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폭우·폭설로 인한 피해복구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에 힘써왔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구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 위로금과 마스크를 전달해 응원의 힘을 보냈고, 4월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시에 수해복구 지원 사격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역내 이기주의를 탈피하며 지역간 상생의 길을 마련해 왔다.

또 같은달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비롯해 2021년 5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대회,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역사 왜곡을 일삼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결의 대회 등을 통해 국가적 위태로운 정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안팎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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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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