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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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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원하는 경기 양주·동두천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국토교통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양주·동두천 시민들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탓에 주택 담보 대출과 1순위 청약 자격 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달 16일 국토부에 장흥면과 양주 1·2동, 회천 1~4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는 등 현행 주택법(제63조의2)이 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점을 볼 때 국토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동두천시

동두천시 역시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27일 아파트 거래량 증가 등 부동산 투기 과열을 이유로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시는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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