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임대료 2년간 동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임대료 2년간 동결

JDC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된다.

▲JDC 공공임대주택 전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이번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갱신계약이 도래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JDC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인 총 793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주거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JDC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