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강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 모씨(58), 같은 소속 직원 장 모씨(44)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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