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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복지구’ 개발 추진 시행사,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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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복지구’ 개발 추진 시행사, 항소심도 ‘패소’

독자적 개발 추진 중 ‘사전 협의 요청’ 거부한 시 상대 소송 기각 후 항소… 법원 "문제 없다"

용인특례시 ‘성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시행사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려던 시행사가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A업체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소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A업체는 2006년 1월 용인시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가운데 3차 예정부지(대지면적 2만9773㎡) 중 성복동 211-1번지를 중심으로 확보한 약 60%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A업체는 2019년 해당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도시개발사업추진 사전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시가 ‘해당 부지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분리돼 있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 요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개발사업은 성복지구 총 면적 중 회원사별 건설 사업 부지 면적에 비례해 (회원사에서)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는데, 원고와 같은 비회원사가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회원사의 동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며 "(기반시설 관련 논의는)이번 사건 이전에 선행 처분이 이뤄졌던 부분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안을 거부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직후 A업체는 "시가 이번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이자 성복지구 개발 회원사 중 하나인 B업체에게 108억여 원 상당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실제 시는 B업체와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6년 최종 승소했지만, 손해액 중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A업체는 "용인시가 B업체에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본인들이 납부함으로써 성복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참가인(B업체)이 선행처분에 따라 이 사건 연접구역(미개발 부지)의 면적까지 포함해 산정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한 상태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A업체의 청구에 대한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같은 비회원사가 피고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이 사건 협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연접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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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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