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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규모 사무장 약국 운영 사건, 경남도경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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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규모 사무장 약국 운영 사건, 경남도경 이송

특사경, 김일권 전 시장 뇌물 공여 의혹과 병합 처리 판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 (본지 지난 5월 24일 김일권 양산시장 뇌물 공여 의혹 사무장 약국 운영 수사 참조) 의혹 사건을 경남도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는 20대 대선이 끝나자 양산부산대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방치 대가로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관련 수사가 박차에 오르는 모양으로 보인다.

20일 경남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남 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남도경으로 이송했다.

▲한 약사가 약품을 조제를 하고 있다.ⓒ프레시안(석동재)

특사경은 직무범위 외 범죄혐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경남도경에서 수사를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송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020년 6월께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2년 만에야 경남도경 사건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특사경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남도경에 사건을 이송한 것은 지난달 5월 19일 양산 녹지보호회에서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불법통로 방치, 묵인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경남도경과 합의에 따른 것이다고 특사경 측의 설명이다.

양산시 녹지보호회는 지난 18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공공지 불법통로 방치로 이득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부근 약국과 건물주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철제펜스가 불법적으로 철거된 것은 사실상 묵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철제펜스가 불법철거된 후 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불법적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의 관리주체인 양산시가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불법통로가 조성된 공공공지 인근에 4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남 모씨는 김 전 시장의 공공공지 불법통로 묵인, 도움을 대가로 자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ㄱ 약국 건물주 A씨에게 이체했고 B씨와 D씨는 그 이체받은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양산시 출입기자 C에게 건네줬고 그 건네받은 현금을 김 전 시장에게 건넨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뇌물수수 주장에 대해 ""돈 먹은 사람은 잡아 넣어라"며 "이와 관련해 0.111% 도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위를 했을시 벌써 옷 벗고 나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지역은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완충녹지형 공공공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보행로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되는 지역이다.

특히 '사무장 약국 운영 관련' 의혹 사건은 약사 남 모씨가 자신의 대학 후배를 내세워 부산, 울산, 포항, 서울 등 수십여 곳 이상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 중 약사는 홍 모씨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 거제동 소재 한 상가 약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 모씨는 자신의 같은 대학 후배 4명에게 양산부산대병원 앞 불법통로가 놓여진 공공공지 부근에 약국을 각각 약국을 열어줬다. 이들 약국이 개설시 필요한 전세금, 권리금 등은 남 모씨가 지불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 모씨는 약국을 열어준 대가로 이들 약국들에게 약품주문 시 도도매 약품 E업체에 주문을 넣게했다. 이 업체는 도매상 4곳에서 약품을 구입해 이들 약국에 납부했다. 도매상 4곳은 이들 약국이 사무장 약국인 것으로 알면서도 약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 모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 뿐만 아니라 이종 사촌 누나 홍 모씨를 내세워 명의상 대표로 지난 2019년 2월 25일 E약품(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하기도 했다.

E약품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근거는 등기상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약품 위.수탁 업무는 이종 사촌 누나 홍 모씨가 근무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 의료기기 판매 업체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남 모씨가 실질적 E약품업체 대표로 의심되는 전황으로 E약품업체에 도매상 4곳 중 한 도매상에서 약품을 받기위해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땅 담보를 제공한 이유다.

E약품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남 모씨는 자신의 같은 대학 후배 4명에게 양산부산대병원 정문 앞 인근에 차려준 약국에서 각각이 매입한 의약품 매입액 7~8억 중 도매상으로 부터 1%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1%이면 연 3억 8400만 원 규모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F씨도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부근에 바지약사를 두고 약품을 납부하는 도매상에게 자신의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등 ㄴ약국을 실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 모씨의 아버지 G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혐의다. 부산 거제동 소재 한 상가의 관리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G씨는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인 H약사의 명의의 통장으로 지난해까지 관리비 등을 받았다. H약사는 현재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남 모씨의 사무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21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같은법 제95조 벌칙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같은법 제93조 벌칙조항은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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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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