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도와 시·군도에 설치 된 과속방지턱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20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에 따른 형상·폭·높이가 맞지 않고 어긋나 있거나 파손 및 색상 퇴화, 교통안전 표지 파손·미설치 여부 등이다.
조사에 따라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철거 후 재설치,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시공자의 육안과 경험 등을 토대로 시공함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성형틀을 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성형틀을 활용해 64곳의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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