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친구로 지낸 지인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딸에게 화가 미치고 단명할 수 있다"며 민간신앙 의식 비용으로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평소 자매처럼 지낸 친구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월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5년간 친구로 지낸 B씨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딸에게 화가 미치고 단명할 수 있다"고 겁을 줘 민간신앙 의식 비용으로 총 37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과 금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1억5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