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1만 4755건에 대해 15억 4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다.
또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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