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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성적 학대 인정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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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성적 학대 인정돼 항소 기각

재판부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 세탁 과제를 내줬다. 이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이 올리도록 하고 해당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달았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A 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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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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