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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휘발유에 의한 방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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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휘발유에 의한 방화' 소견

경찰, 피해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예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원인을 '휘발유'라는 감정 소견을 밝혔다.

16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의 화재 현장 감정 결과 "발화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로 최종 확인됐다"며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천모 씨(53)가 복도에서부터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가며 방화 현장인 203호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은 천 씨가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우정법원빌딩 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 씨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천 씨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론이 나오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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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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